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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고은 박진성 시인은 언론사를 상대로도 함께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박 시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1994년 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술집 의자에 누워 음란행위를 했는지와 함께 2008년 강연회 뒤풀이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건지에 대해 촛점이 맞춰졌는데요.




최영미 시인이 이를 각각 목격했다고 폭로를 한바 있습니다. 탕고롱원 사건에 대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그에 대한 자료와 증거가 있다고 점을 판단했다고 하네요.



다만 2008년 강연회 사건은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른 동석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고은 시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특히 박진성 시인의 말을 보도한 언론사는 문화예술계에서 고 시인이 가지는 영향력과 이 사건의 파장 등을 고려하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